작년 TK 종부세 체납액 전년 보다 176% 늘어난 265억원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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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3 16:07  |  수정 2022-09-13 16:11  |  발행일 2022-09-14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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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지역국세청별 현황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76%나 늘어난 265억원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의 체납액이 5천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체납액 2천800여억원 보다 2배 이상(101%)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지난해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는 같은해 8만6천825건에서 1만2천432건 증가한 9만9천257건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액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억제책 중 하나인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강화로 지목됐다.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기준)대상은 66만7천명에서 94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 8천여억원에서 5조 7천여억원으로 대폭(216%)올랐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국민의 자금여력을 경시한 무차별적 세금 투하가 소폭 늘어나던 체납액의 수직상승을 불러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이 전년대비 체납액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은 112억원에서 377억원(236.6%)으로 체납액이 급증했다. 인천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체납액이 224.9% 늘었다. 이어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다.

대구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43억원, 53억원이었으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83억원, 96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조세부담능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정부 또한 조세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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