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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인사청문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결국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및 인사청문 종료 시점은 13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결국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빠르게 채택에 합의해달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으나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빠르게 협의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사실상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하루'라는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것 등을 두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재송부 기한 내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항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노선을 구축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여야가 재송부 기한 내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결단의 시기"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18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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