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위해선 자체 계획부터 마련해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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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10:02  |  수정 2022-09-15 10:23  |  발행일 2022-09-15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자체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실무담당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경북도와 소통하고 있으며 자체 계획안이 제출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만 선례가 없는 경우여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포항시로부터 자료도 이미 받은 상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체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지정 요건이다. 포항시는 지난 7일 경주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 재취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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