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9월 30일까지 한시 시행 중이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