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중소기업에는 뿌리 내리지 못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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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4:16  |  수정 2022-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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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직원들의 혁신적인 발명에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2만7천491명이 197억6백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4만6천518명이 461억2천6백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했고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38%정도 높아졌다.

직무발명은 기업 및 대학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하도록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해당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제도가 중견 기업 이상에는 뿌리를 내렸지만 중소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의하면 아직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율은 37.4%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은 사실상 해당 제도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 곤란'이 25.0%, 그리고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모름'이 20.6%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수한 직무발명은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돼 기업기술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제도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현행 연간 500만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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