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판매 기름값, 시도별 공개 의무화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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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  수정 2022-09-28 06:52  |  발행일 2022-09-28 제2면

앞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시·도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유사는 지역별(시·도 단위) 판매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을 '보고'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현재 휘발유·경유의 경우 시·도별로 ℓ당 100원 이상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실제 27일 기준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서울 1천774.6원, 대구 1천648.7원으로 125.9원의 차이가 난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제주(1천935.7원)와 대구(1천792.4원)의 평균 가격 차이는 143.3원이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월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706.6원, 경유는 1천837.7원으로 고점인 6월30일 대비 각각 438.3원, 329.9원 하락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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