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한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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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3 15:17  |  수정 2022-10-03 15:21  |  발행일 2022-10-03
‘이해충돌방지법’ 총 10개 행동 기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한다
경북 경주시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과 금지 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김대학 청렴감사관 과장은 “규칙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행동 강령을 더욱 명확히 했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 조례 규칙 심의회와 경북도 사전 보고 이후 이르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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