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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조성된 산업단지마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17건의 불법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얻은 불법 시세차익은 353억7천 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익 액수는 2018년 175억 9천만원(9건), 2019년 37억 7천만원(3건), 2020년 24억 3천만원(2건)에 이어 올해 115억6천만원(2건)이다. 이중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 4천600만원), 시화 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 1천700만원)의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17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시세 차익은 353억원이 넘지만, 실질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산업단지 내 공장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추징금 제도와 처벌강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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