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개선책

  • 정경훈 출입국 민간대행 기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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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  발행일 2022-10-04 제25면   |  수정 2022-10-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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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출입국 민간대행 기관 행정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명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서울과 지방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서도 각국에서 온 유학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지에서 왔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등록금 등 유학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다. 심지어 유학을 오기 위해 빚을 내 현지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선진문화와 학문·기술 등을 배우고자 하는 유학 자체의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돼 유학 시작과 함께 상당한 수입을 올려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입국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법무부는 유학생에게 허용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해 월 8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150만~25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아예 취업을 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지방의 농공단지 내 모 회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정규 직원처럼 회사 통근 버스로 출·퇴근시켜 주고 있는데 그 사실을 대학교 측이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학생은 본업인 공부가 뒷전이 되었고, 부업인 아르바이트가 주업이 되었다. 이로 인한 체력과 시간 소모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전공지식은커녕 한국어조차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모 대학교 석사과정까지 마친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2급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유학생이 졸업을 하면 한국 내 학위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생은 귀국 대신 구직활동을 하다가 대졸 구인회사에 취업해 특정 활동(E-7)이나 거주(F-2)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유학생은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제조업체 등에 취업한 다음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어 계속해 체류를 이어간다.

결국 '청운의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너온 외국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의 한 주류가 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35만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법무부와 교육부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으론 유학 생활의 기본인 학업에 매진하도록 각 대학의 학사행정을 엄격히 심사·적용하되 일-학습 연계 프로그램과 야간대학의 확대, 탄력적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 부여, 졸업 후 취업 가능한 분야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체류 자격 부여,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비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으로부터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워 와서 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따라서 국내 외국 유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 국익에 이바지하게 함은 물론 장래 식량과 자원난을 대비해 가교역할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정경훈 (출입국 민간대행 기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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