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불합리성 충분히 확인…협상 불씨 다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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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  발행일 2022-10-05 제27면   |  수정 2022-10-05 06:49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불합리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3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간 주택분 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결과이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서도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5년 사이에 6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59.4%가 1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를 보면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이 사실상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올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 정부의 종부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이사와 상속, 지방 저가 주택 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세율을 낮춰주고, 장기 보유 등 공제를 1주택자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을 개정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집값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여야 간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야는 적절한 선에서 기본공제액 한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종부세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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