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3만 청년농 육성…농업직불제 관련 규모 5조원으로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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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13:25  |  수정 2022-10-06 08:12  |  발행일 2022-10-05
정부 2027년까지 3만 청년농 육성…농업직불제 관련 규모 5조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청년농 전용펀드 1천억 규모로 확대된다. 또 기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게다가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청년농 5천명 육성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을 매년 신규 육성해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천명에서 2023년 4천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월 100만 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조성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스타트업단지가 조정된다. 청년농스타트업단지는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청년농에게 제공한다.

농지·시설·농기자재 등 농업 기반 투자 시 투자·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금융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에 직면할 때엔 1년간 상환을 최대 3회 유예하도록 해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농 전용펀드 1천억 규모로 확대
청년농의 경영 규모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 내실 있는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 400개소를 조성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 1조원 지원
기존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생활 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하고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조원이고, 금리는 1.8%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56만 2천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직불 확대 및 탄소중립직불 등을 검토해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려 농가의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소득 안정 위해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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