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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163만 5천738개의 전봇대 중 토지주의 사용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설된 전봇대는 138만 476개로, 전체 사유지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지만,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설치된 전봇대는 이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한전은 지난 10여년 간 총 16만 3천846건의 이설공사로 1조 1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지난 10여년 간 138만개가 넘는 전봇대를 불법으로 설치했지만, 보상 건은 19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전은 경영여건 상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곤란해 별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고 토지주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만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의원은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 것도 모자라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토지주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겼다"고 지적하며 "84.4%의 불법 구조물, 0.01%의 피해 보상률은 한전이 과연 방만 경영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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