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녹조의심 물질 발생 관련 전수조사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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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  수정 2022-10-11 16:34  |  발행일 2022-10-12 제10면
의심사례 가정 직접 방문 정밀조사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일부 언론의 달성군 일대 공동주택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의심 물질이 발생했다고 보도와 관련, 가정집 수돗물 녹조 의심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가정에 설치된 필터가 녹색으로 변색되는 등 수돗물 품질에 의심이 되는 경우이며,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20 또는 수질연구소(053-670-2620)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연구소 전문검사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시료채수, 필터 수거 후 전자현미경 관찰 등을 통해 녹조류 확인 및 조류독소를 정밀하게 조사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의심사례로 처음 보도된 달성군 현풍읍 소재 A아파트 가정집의 경우, 해당 가정집의 주소를 제공받지 못해 동일 아파트 내 3곳을 임의 선정해 지난달 24일 수질연구소에서 자체검사 한 결과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의심사례로 보도된 가정집의 공통점은 모두 수도꼭지 필터를 사용하는 가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수돗물 필터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앞으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필터 통과 전후의 수질을 각각 분석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자체 조사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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