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주 등 고도서 한옥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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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6 11:55  |  수정 2022-10-16 12:22  |  발행일 2022-10-16
문화재청, 건축 자재·인건비 상승률 등 반영해 보조금 확대
경주·공주 등 고도서 한옥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문화재청이 규제 개선으로 경주·공주·부여·익산의 4개 고도(古都)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전경. <경주시 제공>


문화재청이 경주·공주·부여·익산의 4개 고도(古都)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규제 개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고도 지정지구 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민을 위해 한옥 신축이나 역사자원 정비, 역사공원 조성,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애초에 한옥을 새로 지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담장과 대문을 포함해 신축이나 개축, 재건축, 증축할 때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이 있고, 건립한 지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고칠 때도 최대 8천만 원∼1억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길가에 있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때도 지원금이 늘어난다.

애초 건물 1곳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층별로 3천만 원까지 확대한다.

담장과 대문을 단장해도 1천만 원 늘어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경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고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자산 가치도 늘었다”며 “전통 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밀집한 거리로 변신한 경주 황리단길은 2015년 사업 초기보다 현재 자산가치가 2∼4배 이상 오른 성공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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