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몰린 '보호대상 아동'…자립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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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  수정 2022-10-18 17:45  |  발행일 2022-10-20 제10면
대구 서구의회 관련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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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를 벗어난 보호대상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메워줘여 합니다."


2018년부터 대구 서구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을 담당하고 있는 A씨는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버림받은 학생들이 막상 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다. 자립을 앞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전국의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3천 657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신규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은 같은기간 각각 148명, 207명으로 집계돼 2020년(대구142명·경북193명) 대비 소폭 늘었다.

정부는 올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주관적 자립준비정도(10만점)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자립 준비는 4.8점, 심리정서적 자립 준비는 6.1점, 사회적 자립 준비는 6점으로 경제적 자립 준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았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과 일반 청년(만18~25세)을 비교한 결과, 보호종료 아동(33.8%)의 실업률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일반 청년(70.6%)이 보호종료 아동(47.4%) 보다 2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구 서구의회는 관내에 위치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교육·취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후견인 제도 등 지원 사업 △보호기간 25세 연장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주한 서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서구 관내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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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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