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추공항 위상 걸맞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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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07:35  |  수정 2022-10-24 07:38  |  발행일 2022-10-24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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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명(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2007년 이래 대구 군공항(K2) 이전 관련 운동이 15년 흘렀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결실로 2016년도에는 국방부의 적정판정을 받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건설이 확정되었고, 2020년도에는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가 경북 군위(소보)·의성(비안)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 이전 관련 시민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핵심은 현 대구공항의 이전이 목표였다. 이제는 도심공항 소음민원 해결을 위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대구경북 미래의 초석이 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세기 초 대구는 서울·평양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도시였지만, 근대화·산업화 이후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현재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 도시가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고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대구경북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양성으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작이 바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위상에 맞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여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것이며, 그 전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8월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군공항 건설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재원의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가능토록 하고, 민간공항 건설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담는 것이다.

국가 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제대로 된 공항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항의 시설 규모 및 주변 인프라에 따라 항공 수요, 물류발생량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목적이 이전에서 바뀌어 이제는 성공한 공항건설이 더 중요하다. 지금 같은 호조건 속에 모두가 협조하고 하나 되어 통합신공항 건설에 나서야 한다. 그간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고 축소되고 했든 지난날이 있다.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보고 지금을 살려 이전 건설을 성공시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의 근거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은 물론 후세에게 미래 번영의 꿈을 안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홍명(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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