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 희망의 동반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최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장
  • |
  • 입력 2022-11-02 07:48  |  수정 2022-11-02 07:53  |  발행일 2022-11-02 제25면

2022102301000646400027051
최창석(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장)

오전 6시40분. 대구 수성구에 자리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출입구는 전자카드로 출근을 확인하는 건설근로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2020년부터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에 따른 건설현장의 새로운 풍경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의 출·퇴근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서, 현장의 체계적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2022년 7월1일 이후에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자카드제 대상 사업장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약 340개 현장이 적용 중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퇴직공제제도 적용사업장인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어 우리 지역 7천500여 개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제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신고·확인하므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신고 누락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근로자 본인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내역 신고 방법이 수기집계에서 근로자 직접 신고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투입된 근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 구조에 활용하는 등 건설안전 분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노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퇴직공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설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결국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투명한 인력관리로 노·사 간 신뢰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건설 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여러 건설 현장을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하게 추진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누락하여 근로자의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우리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는 건설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적 변화와 혜택을 잘 인식하고 이행하여 지역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고 제도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른 아침, 근로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에 희망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최창석(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