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엄수"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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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30 17:01  |  수정 2022-10-30 17:09  |  발행일 2022-10-30
"자극적 선정적 보도 회원사에 강력 징계"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엄수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가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와 관련해 각 언론사에 재난 보도준칙을 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30일 전국 199개 지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극적인 보도와 SNS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기자협회 재난 보도준칙을 기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좁은 내리막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30일 오전 기준 151명의 사망자를 내며 최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사고 이후 언론이 앞다퉈 사건 현장을 찾아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SNS 게시물이 넘쳐나면서 현장 혼란과 피해자·유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됐다.

김동훈 협회장은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이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를 해야 한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이 방재와 복구 기능이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도 적시했다.

협회는 "피해자와 가족의 충격이 커 생존자는 물론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데도 언론이 노력하는 한편, 최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재단 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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