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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경산의 한 채석장이 토석 채취 확장 소송에서 최종 패소(영남일보 6월20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이번엔 기존 허가지역 채취 연장 소송마저 패소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채석장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채석장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1995년 인수했고, 토석채취허가 지위 승계를 허가받았다. A채석장은 2020년 12월 경산시에 기존 허가지역에 대한 허가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신청을 했지만, 경산시는 거부했다. A채석장이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못했고,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에 채석장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경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채석장 측)는 기존 허기기간 동안 법령에 따른 토석채취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채취을 해 와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의 우려가 커져 왔다"며 "기간이 연장되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채취할 수밖에 없는 이상 추가 채취로 인한 재해 발생이나 산지 경관 훼손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채석장은 2019년 5월 기존 사업 부지를 확장하고 채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북도에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경북도는 거부 처분을 내렸다. 채석장 측은 곧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구지법은 채석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경북도가 아닌 채석장이 위치한 경산 남천면 주민들이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고,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구고법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야가 장기간에 걸쳐 훼손되고, 채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주민 환경권·건강권 보호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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