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12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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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14:08  |  수정 2022-11-22 14:08  |  발행일 2022-11-23 제10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12월1일-3월31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구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차량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 올해부터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2008년식까지 있음) 및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 및 LPG 차량이다.

운행제한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제한 대상 차량은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76만3천733대(2022년 10월 기준)가 해당된다. 다만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단속 전까지만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2023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촉진과 시민 생계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DPF 부착·저공해 엔진으로 교체·조기폐차 등)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2023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한편 대구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수송분야가 40%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재비산먼지 19%, 산업 18%, 비산먼지 13%, 생활 등 기타 10% 순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전국평균 25%를 크게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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