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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경북 중소기업 CEO들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전국적 현상이지만 지역은 더 심각하다.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 경제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데 기업의 세대 교체는 느린 탓이다. 현장에서는 기업승계 등에서 장애물이 있다고 호소한다.
지역 중소기업 CEO 1세대들은 기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을 줄곧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에는 적합치 않는 '부자 과세 ' '부의 대물림' 논란으로 몰아가 노쇄화된 경영인들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기업을 혁신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단체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위원회가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경영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에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가족 경영 등 중소기업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안한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2만2천146개 중 60세 이상 CEO가 있는 기업은 6천320개사로 비율은 28.53%이다.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60세 이상이 운영을 하는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70세를 넘어선 중소기업 CEO가 1천179명이다. 비중은 전국 평균(4.3%·2만1천513명)보다 월등히 높은 5.3%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 비중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 측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및 과세특례한도 확대를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보면 매출액 제한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기업 영속 기간에 따라 10년 400억·20년 600억·30년 1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5년으로 축소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하지만 아직 서랍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여야 모두 기업승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제개편을 약속했지만 국회 통과소식은 함흥차사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김강석 대구경북 중소기업회장은 "기업 승계는 '사회적 자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매각 또는 폐업하면 그 사회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기업이 혁신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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