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 3천635만원 전국 하위권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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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8  |  수정 2022-12-08 06:46  |  발행일 2022-12-08 제3면
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 3천635만원 전국 하위권
2021년 지역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국세청 제공>
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 3천635만원 전국 하위권
2021년 지역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국세청 제공>
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 3천635만원 전국 하위권
2021 지역별 주택 평균 양도가액.<국세청 제공>

대구 근로소득자 1인당 총급여액이 3천6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이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대구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대구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전국 평균(4천24만원)보다 낮은 3천6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에서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4천720만원)이고 이어 서울(4천657만원), 울산(4천483만원) 순이다. 섬 지역인 제주(3천419만원)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대구는 광역시 중 인천(3천571만원)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대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4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3억9천400만원)과 부산(2억4천94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셋째다. 대구 근로자 소득이 전국 13위에 머무른 것과 비교하면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세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대구지역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2천400만원이었다. 서울(7억1천200만원), 세종(3억7천100만원), 경기(3억6천500만원)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지난 수 년간 지속된 대구지역 주택가격 급등세가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북 근로소득자 1인당 총급여액은 3천726만원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1억5천200만원으로 전남(1억2천600만원), 전북(1억3천800만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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