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조사…3곳서만 44건 적발, 처분조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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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7 19:22  |  수정 2022-12-07 19:26  |  발행일 2022-12-08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 정비사업 관련 정보 미공개 등

고발조치 20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1건, 수정권고 1건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세 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49건의 불·탈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현장검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9~11월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올해 초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80여 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개소를 추려낸 후 다시 수성·달서·북구 각 한 곳씩을 선정했다. 점검에서 합동점검반은 용역계약 및 사업비 13건, 조합행정 15건, 회계처리 12건, 정보공개처리 9건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 지적사항이 소명된 5건을 제외한 44건은 해당 사업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했다. 이 중 20건은 고발조치됐고, 2건은 시정명령, 21건은 행정지도, 1건은 수정권고 조치됐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용역 계약한 사례, 금전소비대차 계약 없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 사례,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점검반 시범운영을 통해 3개 조합을 점검했으며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등 처분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개 조합을 점검해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을 처분 조치한 바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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