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마트 지게차와 파라솔 등으로 점령 당하면서 고객 주차 차량이 인도는 물론 점자블록까지 침범한 대구 북구 동변동의 한 마트 앞. 임성수기자 |
지난 9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북구 동변동의 한 마트 앞은 인도는 물론,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의 상당 부분은 물건을 옮기는 지게차, 상품을 보관·진열하는 곳이 돼 버렸다.
마트측은 한술 더 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분당 1천원씩의 주차비까지 받는다는 안내문까지 붙여 놓았다. 공적 공간인 인도를 마치 개인 소유지로 착각하는 듯 했다.
주차공간을 축소하면서 차량은 인도를 침범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 등 보행자들은 도로로 떠밀려 다니는 상황이 됐다. 마트측도 이게 불법인 줄 아는 듯 주차선도 인도 쪽은 그어 놓지 않았다.
마트나 식당, 상점 등 가게 앞 주차 차량의 인도 침범은 이 곳 뿐만이 아니다. 중구와 수성구 등 손님이 많은 마트나 식당가에서는 허가받은 주차 공간을 넘어 인도 부분까지 침범하면서 구청 단속반과의 실랑이도 적지 않다.
대구 한 구청 주차 단속 담당자는 "인도를 침범한 가게 앞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적지 않지만, 업주들은 현장 사진을 제시해도 '엉덩이만 나간 것이지, 바퀴는 나가지 않았다', '5분이 지나지 않아 불법주차가 아니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하는 수 없이 지적도와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서 주차공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한 뒤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가게 앞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 할 수 없지만, 신고는 하루에도 수 십 건에 달한다"며 "손님 편의를 위한 업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행자들이 차도로 지나가야 할 정도의 인도 침범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주들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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