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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관내 축산물 취급·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는 오는 20일까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축산물 취급·판매업소 및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축산물 유통이 급증하는 대형마트나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안동시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불량 달걀 유통, 사재기 행위, 달걀 취급기준과 축산물영업장의 축산물 취급·운반기준, 냉동 식육 해동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현장 점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축산물 취급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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