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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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0 16:51  |  수정 2023-01-10 16:54  |  발행일 2023-01-10
안동시,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안동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열린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모습.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한다.

개발행위허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하면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안건 증가에 따라 2018년 26건이던 안건이 2022년 67건으로 3배 가끼이 급증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등 효율적 운영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시민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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