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통폐합 학교 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 입법 예고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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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1 14:56  |  수정 2023-01-11 14:57  |  발행일 2023-01-16 제15면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통폐합을 통해 육성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0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3월로 예정된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체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설치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매년 사용하고 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폐합학교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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