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호회 무인기가 10년 전부터 북한 영토를 촬영했다고 제보한 A씨가 직접 제작해 지난해 3월 금강산 촬영에 성공하고 돌아온 무인기. 동영상 캡처 |
영남일보가 단독 보도(영남일보 1월6·9일자 1·2·3면)한 '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북) 촬영' 기사와 똑같은 내용을 한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하자, 관련 제보자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동호회 무인기의 북한 영토 촬영 사실을 지난 3일 영남일보에 가장 먼저 제보했던 A씨는 12일 오전 영남일보 측에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방송된 한 종편의 '[단독]남북 경계 넘나든 민간 무인기…군 당국 몰랐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해 왔다.
A씨는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영남일보의 취재에 응하고 무인기로 촬영한 금강산 영상까지 제공한 것처럼, 지인을 통해 연락 온 종편 기자에게도 영상을 전하면서 법에 저촉되지만 이번에 밝히게 된 배경은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에 대해 우리 군(軍)이 사실을 인지한 것 만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에 미국 첨단 레이더 시스템 등에 잡히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종편은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는 물론 민간 무인기도 감지하지 못한 점만 부각시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취재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을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찍을 수 있어요'라는 멘트 하나만 달랑 있을 뿐 촬영자의 입장은 전혀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의 입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온 상황은 민간 동호회 입장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수 차례 더 넘어왔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남일보 취재에 응한 것인데, 종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화 해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A씨는 언론에 대한 실망감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영남일보에는 금강산 영상뿐만 아니라 일본 대마도 등 모든 영상을 제공했지만, 캡처 사진만 공개하고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모를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영남일보에서 동영상 중 휴전선 남쪽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을 캡처해서 보도했음에도, 종편은 마치 자신들이 처음으로 입수한 것 처럼 '단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면서 언론에 대한 실망을 다시 한 번 하게된다. 영남일보에서 해당 종편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이 종편은 A씨의 영상을 보도하면서 "우리 군의 방공망이 뚫린 건 북한 무인기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초 우리 측 민간 무인기가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2시간 분량 영상 원본을 단독 입수했다"며 "당시 민간 무인기가 남북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경고방송은 아예 없었고, 군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XXX 기자의 단독보도"라고 방송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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