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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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8 15:06  |  수정 2023-01-18 15:07  |  발행일 2023-01-18

경북 안동시는 1월부터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해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에 게시하고 안동시보건소 식품안전팀(054-840-6624)에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로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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