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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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  수정 2023-01-23 15:15  |  발행일 2023-01-26 제20면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예천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사무실 제공>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부인 이성화 여사가 김 의원과 함께 안동시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5천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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