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히타치는 형식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엑스코선 사업에 참여 불가 통보를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는 형식 승인은 도시철도 전동차의 설계가 적합한지를 제작사가 입증하는 절차다. 제작사는 구성품과 부품, 완성차 설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단계에서 승인과 완성단계에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히타치는 승인을 받기 위해 수수료에 이어 검사원 상주 비용 등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히타치 측은 엑스코선 전동차 납품을 위해 승인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교통공사도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과 승인 면제를 위한 협의에 나섰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차제에 히타치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동차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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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3호선. 영남일보DB |
철도안전법상 2015년 영업 시운전을 시작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내구연한은 노는 2035년까지다. 그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10~15년까지 연장 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 사용 이후부턴 히타치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 고무바퀴로 1개 레일을 사용하는 3호선 모노레일을 이번에 엑스코선에 적용되는 경량전철(AGT), 즉 철제바퀴에 2개 레일을 까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3호선 연장 사용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엑스코선의 경우 차량 구매 수량이 적어 히타치가 사업 참여를 거부했으나, 3호선의 경우 대량이어서 전동차 교체 시 공급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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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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