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이고도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방식이 바뀌지 않아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는다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모든 제도의 개편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방식을 오용 또는 남용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론적 당위성보다 운용의 묘를 살려야 취지에 부합한다는 데 있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1주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장기휴가가 가능해지는 등의 개편안을 악용, 장시간 근로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또 상당 부분은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이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위한 고용 관련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사용자의 준법의식·정부의 감독행정이 맞물려야 한다. 이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모든 제도의 개편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방식을 오용 또는 남용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및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론적 당위성보다 운용의 묘를 살려야 취지에 부합한다는 데 있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1주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장기휴가가 가능해지는 등의 개편안을 악용, 장시간 근로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또 상당 부분은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이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위한 고용 관련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사용자의 준법의식·정부의 감독행정이 맞물려야 한다. 이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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