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반쪽짜리' 비판 극복 과제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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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7  |  수정 2023-03-07 06:54  |  발행일 2023-03-07 제23면

정부가 6일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한·일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나 전범 기업의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굴욕 해법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피해자 단체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번 배상 해법의 요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방식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일본 기업들이 재단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접 배상을 택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의무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 우회로를 열어준 것. 일본 정부는 이날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가 표명한 사죄의 뜻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반쪽 해법'이란 비판을 불식해야 할 과제도 동시에 안았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을 면제한 것이나 일본의 직접적 사과 표현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붙인 것은 앞선 정부가 방치한,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더 이상 손 놓고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저자세 굴욕외교가 될지, 한일 동반 발전의 계기가 될지는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 이번에 또 한 번 양국 합의가 무산되면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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