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3년째 낮잠 자는 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 정우태,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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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4 21:30  |  수정 2023-03-14 22:08  |  발행일 2023-03-15 제13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원안 동의
2020년 균형발전위 제시한 사업
특별법 미비로 사업 정상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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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장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제2의 판교밸리' 조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착수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검토·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해 12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가 계속 미뤄진 탓에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 정부는 대구를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옛 경북도청 부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학교를 연결해 산업·주거·문화를 아우르는 고밀도 혁신공간(총 면적 98만4천50㎡)을 조성이 목표였다.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R&D·인재양성·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구시도 난감한 처지다. 조세 및 부담금 가면, 공간 인센티브 지원, 운영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특별법 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탓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지구지정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구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과 연계해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다.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법안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조속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이만규 대구시의장과 부산·광주·대전·울산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을 동의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이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지방 대도시 도심지에 집중 투자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러나 사업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은 사실상 일시정지된 상태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지원사항과 운영방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절차의 간소화, 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대구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만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지역 출신 우동기 위원장이 있는 만큼, 차질이 더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인구 위기 심화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정우태 기자·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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