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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newsImg">부모의 빚을 떠안아 파산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 구미시에서 제정된다.
친권자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아동·청소년이 한정승인·상속 포기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하 시의원(산동읍, 장천·해평면)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친권자·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방적으로 물려받는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 의무를 부여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친권자·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한 채무가 남겨진 것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
대법원이 집계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상속 등으로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다.
신용하 시의원은 "부모 빚 대물림을 사전에 방지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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