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해법, 순환경제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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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7 06:53  |  수정 2023-04-07 06:53  |  발행일 2023-04-0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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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 3월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6차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21일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녹색신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매우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달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는 2019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제안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순환경제 등 6대 정책 분야별 세부 정책을 수립하였다. 유럽은 그린딜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후속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청정순환경제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신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4가지 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전략인 '구체적·효율적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전략'의 세부전략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인 구호만 있고 일부 폐기물 분야 외에 순환경제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은 보이지 않는다. 순환경제는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자원순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 관련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완화하였다. 부족한 감축량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추가 감축을 한다는 계획인데, 관련하여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도 수명을 다하고 폐기하는 경우 결국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위한 기술확보, 산업육성 등 순환경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해법이다. 그러나 앞으로 갈길이 멀다. 순환경제를 탄소중립만을 위한 폐기물 분야의 감축 수단 정도로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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