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소집통지 제대로 하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 |
  • 입력 2023-04-12  |  수정 2023-04-12 07:49  |  발행일 2023-04-12 제15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소집통지 제대로 하지 않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종중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중총회를 소집해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부 종원을 누락시키고 소집통지한 종중총회 결의도 무효이다.(전주지법 2019년 8월28일 선고 2019가단1604 판결 등)

이처럼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잘못되면 중요안건에 관한 총회결의도 무효로 되므로 번잡한 총회개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여기서 종중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판례를 종합하면, 평소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돼 있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종중총회의 소집권자가 된다. 그런데 종장 등이 선임돼 있지 않거나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가 종장(宗長)이나 문장(門長)이 되어 소집해야 한다.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총회소집에 동의해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게 했다면 소집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대판 2003다61689). 또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판96다2729)

종중이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종원의 범위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므로 여성 종원에게도 반드시 통지해야 적법한 소집이 된다. 소집통지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 또는 전화로 해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해도 무방하다.(대판 99다20155)

종중 관련 소송에선 종중의 소집절차의 하자가 문제 되어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도 해보지 못한 채 소집 절차의 하자 때문에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 보니 소송 중에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총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수고와 비용, 노력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권자, 통지대상자를 제대로 확정해서 규약 등에 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도록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