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반환거부하거나 처분하면 횡령죄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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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9  |  수정 2023-04-19 07:35  |  발행일 2023-04-19 제15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종중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반환거부하거나 처분하면 횡령죄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등을 위해 통상 전·답·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을 해 두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부 사이와 종중 부동산, 종교단체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허용하고 있다.

대지나 임야는 종중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답 등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인·농업 법인 등 일정한 주체 외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종중원들 여러 명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공유지분등기를 해 둔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 사망하면 명의신탁 사실을 잘 모르는 그 자손들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 상속받은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는 사례가 적잖다. 일부 농지가 도로 등으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올 때에도 분쟁이 자주 생긴다.

이때 종중이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찾아오는 방법이 없을까.

먼저 민사상으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물론 승소하려면 유효한 종중이 존재해야 하고, 적법한 종중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대지나 임야가 아닌 농지는 판결을 받기가 어렵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 다만 농지라도 도로 등으로 수용되어 공탁된 수용보상금은 종중이 도로공사 등 수용 주체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통한 판결로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소송에서 승소해도 직접 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부득이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해 간접적으로 이전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종중이나 종중이 지정하는 다른 종중원에게 순순히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명의수탁자는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임의처분(매매, 근저당 설정 등)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하는데(대판 99도5227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로 종중의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 명의신탁에선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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