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도 선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탄력

  • 임성수
  • |
  • 입력 2023-05-25 17:03  |  수정 2023-05-26 07:10  |  발행일 2023-05-26 제3면
경북도, '에너지 분권' 추진 동력 마련…수소연료발전, SMR 등 산업육성 청신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관 및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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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3월 16일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갖고 있다. 영남일보DB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주창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정의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SMR(소형모듈 원자로) 등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범위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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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특히 분산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 제정 이전 발전 부분은 경쟁체제, 송배전 소매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됐고, 판매 후 부족하거나 남는 잉여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또한 가능해졌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될 조항이 법령에 담겼다는 것이다. 관련법 45조(지역별 전기요금)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그동안 경북도가 꾸준히 정부에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7월 지방시대주도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시행되면 원자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함께 수도권 기업 유치 등의 이점을 얻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관 및 기업 유치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북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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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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