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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보낸 실종경보 문자. <영남일보DB> |
경북경찰청의 안전안내 문자 실종경보를 본 시민의 제보가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6월에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 주민들에게 전송된다. 이 문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습적 가출이 아닌 경우, 생명·신체 등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발송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나이와 인상착의, 실종장소, 경위 등을 비롯해 '허리 굽음' 등 구체적인 특징도 함께 담아 발송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 도내 지난달 말 기준 실종경보 문자 67건을 보냈고, 이 가운데 31건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했다.
이처럼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는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안동에선 집을 나간 70대 치매 노인 A씨(78·여)의 경우 실종 나흘 만에 예천군 보문면의 한 농로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역 주민이 전날 발송된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찾아낸 사례다. 당시 이 주민은 문자를 본 후 허리 굽은, 밝은색 상의, 줄무늬 하의 등 인상착의를 가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포항에선 아내와 함께 외출 중이던 치매 환자 B씨(67)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실종경보 문자 발송 20여 분 만에 시민의 제보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문자를 본 한 시민이 차도를 걸어 다니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의성군 봉양면에서 실종된 정신·지적장애인 C씨(45·여)를 실종경보 문자 발송 1시간 반 만에 찾아냈다. 지역의 한 목욕탕 업주가 인근에서 C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른 시간에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장에선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SNS나 지역 맘카페 등으로 확산시켜 실종자를 찾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사건에서 실종경보 문자를 통한 시민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종은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겪을 수 있는 크나큰 아픔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가 아동 실종 사건에서의 발견 시간을 최대 7배가량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 건수 총 8만1천818건 중 2천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송출됐다.
이 가운데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실종자를 찾은 건수는 795건으로 전체 문자 발송 건수의 27.1%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후 발견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시간 24분이었다. 일반적인 실종사건의 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31시간 20분임을 고려하면 7.1배 정도 짧아진 셈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손병현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