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외국인 보유 부동산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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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  수정 2023-07-13 07:04  |  발행일 2023-07-13 제23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여의도(2.9㎢) 면적의 90배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명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1년 말과 비교해 1.8% 늘어난 264㎢다. 국토 총면적의 0.26% 정도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 이상(53.4%)인 141㎢에 이른다. 미국 이민 교포가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상속한 땅이 많은 탓이다. 다음은 중국 7.8%(21㎢), 유럽 7.2%(19㎢), 일본 6.3%(16.7㎢) 순이다.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8만3천512가구다. 중국인은 4만4천889가구(53.8%), 미국(1만9천923가구), 캐나다(5천810가구), 대만(3천271가구), 호주(1천740가구)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도 2천663가구다. 대구는 1천109가구(1.3%)로 아파트 943가구, 단독주택 166가구다. 경북은 1천554가구(1.8%)로 아파트 1천203가구, 단독주택은 351가구다.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업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7년 8천368명이던 국내 외국인 임대인은 2021년 1만2천224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나 사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행여 교란이 발생하면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외국 자본이 국내 주택과 토지를 무차별 사들여 난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거대 자본을 무기로 외국인의 땅따먹기 게임에서 우리 국민이 작은 손해라도 입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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