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
기획재정부는 13일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며 당첨자가 많은 사례 발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날 로또복권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관련 검증을 각각 의뢰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로또복권의 1·2등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자 당첨 조작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지난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 2등 당첨 664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 한 판매점에서 나와 조작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검증을 담당한 정보통신기술협회는 "현 복권시스템 및 추첨 과정에는 내·외부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로또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관계자가 복권시스템을 조작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서버 접근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제어 등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외 접근하지 못하며 접근 이력 및 작업 사항은 모두 기록에 남는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확률·통계적으로 다수당첨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2002~2023년 총 1천61개의 당첨 번호를 활용해 추첨의 동등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통계적 검정에서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1·2등 다수당첨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