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는 미룰 수 없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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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6 15:20  |  수정 2023-07-17 09:20  |  발행일 2023-07-16
저조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에도 대구에 검진기관 無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윤권근 대구시의원

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이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시의원은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봤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포인트 낮았다.

암검진 수검률도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포인트 낮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포인트 감소했다.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정 시 필요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에 따르는 비용부담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2개소다.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로 지난달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대구의료원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검진실 규모를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출입구 턱 제거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된다.

윤 시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건 정말 부끄럽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게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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