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현충원 검색 기록에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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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4 16:38  |  수정 2023-07-25 09:02  |  발행일 2023-07-24
"친일 문구 법적 근거 없다" 지적
보훈부 현충원 검색 기록에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
지난 5일 오후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이날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해당 문구 삭제 검토는 지난 2월 백 장군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유족 측은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훈부는 검토 결과 해당 문구 기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한 반민규명위의 판단을 근거로 안장식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부터 당시 보훈처는 해당 문구를 기재하기 시작했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다.

보훈부는 안장 자격이 된 공적 외의 문구를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법이 규정한 국립묘지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이 오히려 안장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른 안장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 다른 안장자에 대해선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한 건 문제라는 의미다.

보훈부는 "문재인 정부가 친일 문구를 명시할 당시 유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고인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도 있지만, 관련해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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