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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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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9만1천981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새 채무조정신청자가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천202명)의 70%에 육박한 셈이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천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천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91.0개월, 지난해엔 94.1개월로 길어졌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00.5개월까지 늘어났다.
양정숙 의원은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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