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바이크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 장치(PM)'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도입 3년여 만에 택시 대수를 앞질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PM은 모두 1만7천789대로 택시(1만5천670대)보다 많다. 조작이 쉽고 저렴한 이용 요금 때문이다. 이에 2019년 25건이던 관련 사고가 2021년엔 104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상당수 라이더(Rider)들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질주를 일삼기 때문이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불쑥불쑥 나타나 행인은 물론 승용차 운전자도 놀라기 십상이다.
PM은 원동기 면허증 미소지, 음주 상태 이용,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때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PM 관련 법에서 제한속도(시속 25㎞ 이하) 준수가 권장 사항이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급히 손봐야 할 대목이다. PM은 속도가 의외로 빨라 충돌·전복 등 사고 때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전국에서 지난해에만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선 PM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프랑스 파리에선 주민투표를 거쳐 조만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중단된다. 잦은 사고와 마구잡이 주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노르웨이(오슬로)·핀란드(헬싱키)에선 이미 야간 운행이 금지됐다. 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도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관련해 정부가 보행자·자동차와 분리된 'PM 도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아울러 PM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PM은 원동기 면허증 미소지, 음주 상태 이용,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때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PM 관련 법에서 제한속도(시속 25㎞ 이하) 준수가 권장 사항이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급히 손봐야 할 대목이다. PM은 속도가 의외로 빨라 충돌·전복 등 사고 때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전국에서 지난해에만 사망자가 25명에 이른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선 PM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프랑스 파리에선 주민투표를 거쳐 조만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중단된다. 잦은 사고와 마구잡이 주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노르웨이(오슬로)·핀란드(헬싱키)에선 이미 야간 운행이 금지됐다. 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도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관련해 정부가 보행자·자동차와 분리된 'PM 도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아울러 PM 이용자 스스로도 안전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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