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 김도한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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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  수정 2023-09-07 07:50  |  발행일 2023-09-07 제21면
[기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범시민 관심 필요
김도한〈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경정)〉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찰은 강력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신종 범죄가 아니다. 과거에도 계속 발생했으나 최근 SNS·미디어 발달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전파 범위가 넓어졌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상동기 범죄는 단기적·집중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예방을 위한 장기적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경찰력 보강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관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구조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경찰관이 많아야 한다. 경찰청은 현재 현장 경찰관을 대폭 늘리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법(자치경찰제 이전)에서는 '지자체'가 없었다. 그만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CCTV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지만 사건이 없으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방범시설 예산이다. 현재 같은 이슈가 없어도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민 관심 또한 필요하다. '가정 내 불안'을 외부에 적극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가장 먼저 안다. 곪기 전에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아픈' 가족이 압박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방범대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순찰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존경은 필요하다. 자율방범대라는 '시민의 눈'이 CCTV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됐고 앞으로 그들의 활동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개선 역시 중요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또는 강력한 처벌 규정 신설, 사법입원제 도입 등이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학계 연구도 중요하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편적, 파편적 연구로는 개개 사례의 원인 확인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상동기 범죄의 다양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예방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죄학·심리학·사회학·생리학 등의 광범위한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융합적 연구의 결과물을 통한 종합적 예방정책은 공무원에게 정책적 자신감을 주고, 시민에게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것이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관심이다. 범죄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불안감을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면, 외면하지 않고 신고하게 될 것이고 경찰과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범죄예방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모든 개인·민간사회·공공기관의 행위준칙을 세우는 데 근거가 되는 보편적 법칙으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는 날을 꿈꿔 본다.

김도한〈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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