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고객 선호에 제공 불가피"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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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  수정 2023-09-05 15:55  |  발행일 2023-09-07 제5면
일회용품 금지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고객 선호에 제공 불가피
대구의 한 카페 매장 내 비치된 일회용품들. 플라스틱 컵 뚜껑과 빨대 등이 진열돼 있다.

"손님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위생 때문에 종이컵을 선호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난 4일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 정수기 위에는 여전히 종이컵이 쌓여있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지만 대구 시내 일부 식당 및 카페는 여전히 매장 이용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음식점 사장 A씨는 "계도기간이 끝나도 종이컵을 찾는 손님들 때문에 치우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 전국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합성수지 포장 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24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약 3개월 뒤 종료되는 가운데 업주들은 위생, 편리함 등을 이유로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선호해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 B씨는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꺼려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예전부터 종이 빨대 사용을 권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얇고 쉽게 녹아내리는 종이 빨대 특성상 스무디와 같은 음료를 마시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이 빨대는 불편함과 음료의 맛 변질을 이유로 꺼리는 시민들이 있다. 평소 카페를 즐겨 간다는 직장인 박모씨(25)는 "종이 빨대로 음료를 먹으면 음료 맛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고객들의 일회용품 선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식당 및 카페 업주는 구청에서 계도나 단속 나온 적은 없고 문자나 홍보 포스터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입을 모았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시에서 구체적 점검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다. 현재는 민원이 들어오는 매장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만료돼도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 신고가 들어오는 곳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규제 적용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고쳐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며 "계도기간이 끝난 뒤 모두가 안정적으로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는 사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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