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ESG, 규제가 아닌 맞춤형 지원해야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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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06:57  |  수정 2023-09-22 06:58  |  발행일 2023-09-22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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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열기가 여전하다. ESG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투자사에 의해 투자 키워드로 언급되었던 2020년경부터이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ESG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재무적 요소와 함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안티 ESG, 그린래시(greenlash) 등 반대의 움직임도 있는 듯하다. ESG 관련 규제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기후 위기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ESG 관련 글로벌 규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유럽연합(EU),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국제사회의 ESG 정보 공시 기준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ESG 공급망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EU에서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었다. 관련하여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규정, 지속 가능한 배터리규정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2022년 2월 독일 신기후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조차도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데, 제조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의 달성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꼽을 수 있는데, 2022년 12월 기준 RE100을 선언한 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약 20% 정도 수준으로 높지 않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동성,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의 RE100 달성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ESG의 실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기업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RE100의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뿐만 아니라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업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2021년 7월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ESG 경영 도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비용부담과 인력 부족이 언급되기도 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는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역량강화 교육, 조달·금융상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ESG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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