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받는 청년 연령 15~34세로…군 복무 기간 감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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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6:09  |  수정 2023-10-30 16:09  |  발행일 2023-10-31 제4면
수당 차감 기준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당.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육군 병사로 18개월 간 군 복무를 했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장교·부사관은 최대 3년 더 인정을 받는다.

소득 발생시 수당 차감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133만7천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차감 기준 개선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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